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온 인변브리핑! 전 대통령 부부 특검부터 스토킹처벌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아동학대예요?"
🔎 8월 2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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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솔직히 저희가 잠시 쉬는 동안 세상이 조금은 더 평화로워졌을까, 잠시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착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은 더 커지고 억울한 사연들은 더 깊어져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희 일이라는 게 그렇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고, 그 안에서 법의 기준과 사람의 마음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요.
잠시 쉬면서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왔습니다. 이번 주 인변브리핑에서는 더 깊어진 시선으로 여러분의 답답함을 뚫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꼭 필요한 브리핑, 8월 둘째 주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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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없는 재판, 법원은 '궐석재판'을 결정
📢 윤석열 전 대통령, 4주 연속 불출석...재판부의 결단은?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지만,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벌써 4주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궐석재판'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구인도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 절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따릅니다.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는데요. 증인의 진술을 직접 반박하거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등, 재판 현장에서 자신을 방어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특검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했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일 오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라,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피고인이 재판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이는 재판 태도를 근거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저희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절대 권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을 강행하는 것은 법리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나는 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보내는 일종의 ‘순교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유죄는 정해져 있다는 판단하에, 법적 실리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택한 것이죠.
특검이 계속해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것 또한, 실질적인 수사 이익보다는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법정에 데려온다 한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양측 모두 법리 다툼보다는 각자의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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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운명의 날...오늘 구속 여부 결정
📢 헌정사 최초 심판, 전 대통령 부인 구속 갈림길에 서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날인데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심사를 딱 하루 앞둔 8월 11일, 특검이 의미심장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서희건설 본사입니다. 특검이 찾는 건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인데요.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이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대가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고위 공직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즉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8월 12일 법정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수사 회피 시도'를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사생활 보호'였다고 맞설 계획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법리를 따지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결국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힐 것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내일 있을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발부될까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첫째, 특검이 16개 혐의 중 단 3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알선수재)만 영장에 적시한 것은, 그만큼 이 3개는 김 여사의 진술 없이도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의 조사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적 증거가 탄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은 구속됐고, 집사는 해외로 도피했으며, 다른 관련자도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피하는 상황은, 수사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나토 목걸이'에 대해 '가품 착용'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평소 명품을 선호하는 모습에 비춰볼 때 이 주장의 신빙성 또한 법정에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아마 심사 다음 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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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처벌과 아이의 상처 사이, 법원의 고민
📢 아내 때렸는데 '아동학대' 유죄...그 이유는?
술에 취해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11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심지어 뺨까지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친밀해, 아버지를 무겁게 처벌하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아내를 폭행했는데, 왜 남편은 아내에 대한 폭행죄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을까요?
아마 부부 사이의 폭행 혐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남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입니다. 우리 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그 자체를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극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는 의사나 약사처럼 아동학대 전과가 직업에 치명적인 분들이,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벌어지는 부모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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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종삽이 흉기로...아파트 덮친 '묻지마 폭행'
📢 안전지대는 없었다...일상 파고든 '묻지마 범죄'
지난 10일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60대 남성 두 명에게 모종삽을 휘두르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1층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모종삽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번 '모종삽 폭행' 사건을 보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종삽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판례는 물건의 형태와 사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휴대폰 모서리로 사람을 찍는 행위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종삽 역시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점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주취감경'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절대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만 마시면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는구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양형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범행 동기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폭행 사건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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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스토킹 처벌법의 모든 것!
📂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가 기다려본 경험. 예전에는 '순정'이나 '구애'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의 기준을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20대 30대 남성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남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스토킹 처벌법의 모든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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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자니?” “다시 한번 만나줘”라고 카톡 계속 보내는 거, 이것만으로도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문자를 보낸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상대방이 단순히 답장을 안 하는 수준이라면, 다시 잘해보고 싶어 연락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연락을 피해서 집이나 회사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행위,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 네,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것 자체가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저는 진심으로 다시 잘해보고 싶었던 건데, 상대방이 '불안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스토킹인가요? 제 의도는 상관없나요?
A. 본인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거부 의사를 무시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Q4.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상대방과 합의해도 처벌받게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Q5.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나요? 만약 실수로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죠?
A. 고소 즉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로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문에 상세한 금지 행위가 기재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잠정조치 위반죄'라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어겨서는 안 됩니다.
Q6. 억울합니다. 저는 스토킹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오해를 받거나 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몰렸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속·반복적인' 행위여야 하므로, 본인의 행동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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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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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구이'님
"번아웃일까요, 게으름일까요?"
전 항상 인변라이브를 즐겨보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눈치도 실적도 챙겨야 하고, 후배들 챙기랴 위에는 보고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몸이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구요... 연애는 작년 초에 어쩌다보니 끝났고, 그 후로는 누구를 새로 만날 여유도 없어요. 결혼은 사치고 소개팅 할 시간도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저만 멈춰 있는 느낌입니다.
주말엔 침대에 누워 폰만 보다 하루가 훅 지나가고, 월요일 아침엔 ‘내 인생 이래도 되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곤 해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위해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번아웃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게을러진 걸까요?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뭘 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해요. 늘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살아오다 갑자기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는지. 만약 후자라면,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번아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쉼'입니다.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이라도 휴가를 내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쉬는 것입니다.
저 역시 평생의 목표였던 검사가 되고 난 뒤, 오히려 허무함과 우울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뤘지만 행복 대신 또 다른 책임과 스트레스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아마 사연자분도 중간관리자라는 목표를 이룬 뒤, 행복 대신 위아래로 눈치 봐야 하는 현실에 지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행복의 기준은 직급이나 직업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삶의 여유, 즉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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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참 머리 아픈 소식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희가 풀어드린 이야기들이 이번 한 주,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아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저희는 그 믿음으로 매주 이 자리에 섭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오후 7시가 아닌 오후 8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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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ongang@ongang.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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