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뉴스 속 현실! 인생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은행 직원들은 누가 부자인지 알아요?"
🔎 8월 3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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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아직 막바지 더위에 지쳐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뉴스 속 현실은 우리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마주한 사건들 역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 답답한 법의 경계.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명쾌하게 짚어줘야겠죠. 오늘도 저희 인생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 셋째 주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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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거부'로 버티는 김건희…특검, '구속 기소'로 맞대응?
📢 '삼자대면'은 불발…압박 수위 높이는 특검의 다음 수순은?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오늘, 특검에 다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조사에는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함께 소환돼, 세 사람의 대질신문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검은 실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입을 닫은 사이, 특검은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기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본부장과 법조 브로커 이성재 씨를 구속기소했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에도 다시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추가 소환 없이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만료되기 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와, 자백 없이도 유죄를 입증하려는 특검. 이제 시간은 '기소'라는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와 핵심 피의자들이 동시에 소환됐을 때, 세 사람이 마주 앉는 '삼자대면'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죠. 여기에는 특검의 중요한 수사 전략이 숨어있습니다.
만약 세 사람을 각기 다른 날에 소환했다면, 먼저 조사받은 사람이 변호인을 통해 다음 사람에게 조사 내용과 질문을 공유해 말을 맞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하면 이런 정보 공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A 조사실에서 나온 답변을 즉시 B 조사실의 피의자에게 던져 반응을 보고, 모순점을 파고드는 방식이죠. 특수부 수사는 이처럼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동시 소환'은 세 사람을 마주 앉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격리시켜 진술을 교차 검증하고, 말 맞추기를 방지하려는 특검의 정교한 승부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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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고객 정보 이용해 강도 행각…농협 직원의 두 얼굴
📢 특수부대 출신 은행원의 추락, 범행 동기는 '희귀병 빚'
고객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 직원이, 자신의 VIP 고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포천농협 30대 직원 A씨는 지난달,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이들을 묶은 뒤, 현금과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A씨가 일하던 농협의 VIP 고객이었고, 최근 거액을 인출한 사실까지 있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도박이 아닌, 군 특수부대 복무 시절 얻은 부상으로 발병한 희귀병 치료비와 부모 부양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특수강도상해' 혐의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재판부가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즉,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귀병 치료비와 부모 부양 때문에 빚을 졌다는 그의 '딱한 사정'이 감형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물론 범행 동기는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동시에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 직원이라는 신뢰를 배신하고, 업무상 알게 된 VIP 고객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업적 신뢰를 악용한 범죄를 매우 나쁘게 봅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의 안타까운 개인사와,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행의 죄질 사이에서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단순 살인죄보다 강도상해죄의 법정 최저형이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인죄는 동기가 다양할 수 있지만, 강도상해는 '강도'라는 명확한 범죄 목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물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살인죄가 더 높을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시작점부터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은행 직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철저히 보호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내부 정보, 즉 '고객이 언제 큰돈을 인출했는지'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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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할인'의 비밀…10대 알바생, 5천만 원 횡령
📢 "믿었는데…" 사장님 뒤통수친 10대들, 처벌 대신 변상으로?
요즘 장사 안된다고 한숨 쉬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급격히 떨어진 매출의 원인이 불경기가 아니라,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배신이었다면 어떨까요?
유명 수제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곤두박질치자 폐업까지 고민했지만, 한 손님의 질문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하면 2천 원 할인해주는 행사, 이제 안 하나요?" 가게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사였습니다. 손님이 보여준 이체 내역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10대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계좌이체 시 할인'이라는 가짜 안내판을 걸고, 손님들의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들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사과하면서 경찰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사장님의 선처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 사건, 손님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닙니다. 손님은 초콜릿을 제값에 샀으니까요. 대신 가게에 들어왔어야 할 돈을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가로챈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만약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절차가 달라졌을 겁니다.
특히 횡령액이 5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인이었다면, 5천만 원이라는 횡령액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당연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는 일반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 이들이 초범이라면 검사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횡령액이 크기 때문에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무거운 처분(5호 이상)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의 선처가 없었다면, 비록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이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등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았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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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10층서 불붙은 옷 투척…경찰에 흉기 위협까지
📢 '행정입원' 요청됐지만…이웃의 불안, 막을 수 없었나?
아파트 고층에서 불붙은 옷가지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지난 6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10층 집 베란다에서 불을 붙인 옷과 신문지를 밖으로 던진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전에도 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 측이 지자체에 '행정입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에게 공식적인 정신과 치료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방화죄는 불을 붙이는 매개체, 즉 옷가지에 불이 붙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에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가해자가 공식적인 정신과 기록은 없지만 횡설수설했다는 점 때문에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될 텐데요. 이 경우,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보통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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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것!
📂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혹은 DM을 보내다가 홧김에 던진 한마디. 가볍게 생각했던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인데요.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억울하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통매음'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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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도대체 '통매음'이 뭔가요? '야한 사진'이나 '성적인 욕설'만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A. '통매음'은 통신매체(카톡, DM, 온라인 채팅 등)를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야한 사진'이나 '성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음성 메시지나 글, 영상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Q2.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팀원과 다투다가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매음 고소의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발생합니다.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홧김에 상대방의 신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저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A.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한 욕설에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볼 때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유도해놓고,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함정수사'나 '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매음 합의금 헌터'처럼 의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상대방이 성적인 말을 하면 그것만 캡처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서로 합의 하에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였다면,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이 유도한 대화 내용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Q5.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6. '통매음'도 '성범죄'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최소 10년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고,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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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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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님
"연애는 하고 싶은데...진짜 내 마음은 뭘까?"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요즘은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소개팅 자리가 생겨도 매너, 센스, 경제력까지 다 평가받는 건 아닐까? 싶고, 식사 하나 고르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더라고요. 연락 빈도나 선물 같은 것도 신경 쓰이고요. 좋아하는 마음보다 계산이 먼저 드는 제 자신이 싫으면서도 연애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요즘 연애 자체가 어려운 걸까요? 이렇게 피하기만 하다 보면 영영 연애 못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지금은 그냥 혼자가 더 편한 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이런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한번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연애가 부담스럽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평가받는 자리처럼 느껴진다는 사연자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혼을 결심하고 사람을 만나나요? 그건 아니죠. 일단 만나보고, 연애를 해봐야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만나보기도 전에 결혼부터 걱정하는 건 너무 앞서나가는 생각입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보세요. 요즘이야 '반클리프' 반지에 '시그니엘' 프로포즈가 공식처럼 됐다지만, 저는 남편에게 MBTI 궁합 결과지를 받으며 청혼받은 사람입니다. ㅎㅎ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연애도, 결혼도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진짜 기준은, 제 '쌩얼'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꾸밈없는 내 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저만의 테스트였죠.
스스로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소개팅이 부담스럽다면, 와인이나 등산 같은 동호회에 나가서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는 사람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30대가 되면 연애에 '책임'이라는 무게가 더해지죠.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비교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SNS에는 명품 프로포즈가 넘쳐나고, '어디 사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기도 하죠. 이런 압박 속에서 결혼을 고민하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걸 계산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설거지론'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한다고 쫓기듯 결혼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음을 편히 갖고, 상대를 충분히, 그리고 냉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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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참 마음 무거운 소식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은 어렵지만, 알아두면 분명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된다는 것. 저희는 그 믿음으로 매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실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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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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