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뉴스는 혼란스러운 요즘. 법조인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인변브리핑>이 필요할 때! "검찰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 6월 3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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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뉴스는 혼란스러운 요즘.
그래서 법조인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인변브리핑> 같은 존재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희에게도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런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단순히 제목만 훑고 넘기는 뉴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법리가 숨어 있는지, 그 사건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쟁점'이 무엇인지를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드립니다.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온강의 6월 3주차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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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안, 정말 괜찮을까?
📢 '검찰개혁안'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나누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새롭게 신설됩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7대 중대범죄 외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직에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만 배치되며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반면 공소청 검사는 기소 및 공소유지 외에도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국무충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돼 중수청,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과 관할 정리, 감독 등을 맡게 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역할도 수행합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지금 발의된 법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참고인 몇 명만 확인하면 되는 사안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보안수사를 내려야 해요.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지연과 사건 장기화라는 피해만 남습니다. 또 중수청과 공소청, 국수위 간 조율 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지금도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 중심, 기록 중심의 업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보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소청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 검사 인력이 늘어나면,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더 정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거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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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들을 위한 '백종원 방지법' 발의!
📢 백종원이 어떤 잘못을 했나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된 건 바로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사태였습니다. 인지도 높은 '연돈' 이름을 활용해 가맹 사업을 벌였지만 실제 가맹점 수익이 기대와 달라 폐업이 속출했고, 이에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된 것인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2일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점 100개 이상의 가맹본부나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현재는 직영점이 1개만 있으면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하여 생계형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실제 운영 경험 없이 규모를 급하게 키우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되겠군요. 계약 당시에만 제공되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정기 제공 의무로 바꿔, 본사의 사업 구조와 방향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본사도 책임감 있게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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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보다 중요한 빵? 또 SPC다
📢 SPC, 벌써 몇 번째 사고인가요?
또 SPC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년간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인데요.
5월 16일, SPC 비알코리아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혼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2인 1조가 아닌 단독으로 근무중이었고, 기계엔 비상정지장치조차 없었습니다.
2022년엔 평택 SPL의 20대 여성 기계 끼임 사망 사고, 2023년 성남 샤니 공장의 50대 여성 사망 사고, 그리고 이번 시화공장 사고까지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SPC는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지난 9일 경기남부청과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조사 중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SPC의 반복된 사고를 보며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계열사 대표만 처벌받고, 실질적인 총괄자인 허영인 회장은 수사선상에조차 오르지 않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가, 의문이 들었죠.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히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도 경영책임자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는 계속해서 책임에서 비켜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총수에 대한 수사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책임을 따져보기 위한 조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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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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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님
"주말에도, 퇴근 후에도 울리는 전화...이게 맞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 입사 초반엔 진짜 분위기가 좋았어요.
소규모 회사라 그런지 대표님이 "우린 가족 같은 회사야~"를 입에 달고 사시고, 생일 챙겨주고 다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저도 그런 게 좋아서 정 붙였죠.
근데 점점 그 '가족'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SNS에 올린 사진 보고 "주말에 누구 만났어~?" 하고 물으시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갑자기 전화하시고...
안 받으면 "가족인데 왜 안 받아~"라며 농담처럼 압박하시고요.
예전엔 따뜻하고 정겹기만 했던 말들이 이젠 사생활을 터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일 끝나고도 일처럼 신경써야하는 이 '가족'이 솔직히 너무 피곤해졌거든요.
이쯤 되면 이직을 고민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선을 지켜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나의 적성에 잘 맞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은 웃으면서 농담처럼 "너무 부담스러워요~"라며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더 부담스럽게 선을 넘는다면 저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진지하게 이직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연락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얘기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일상 속에서 조금씩 튕겨(?)보며 표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e.g. 메신저에서 웃음 표시 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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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게 딱 떨어지는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고, 그 질문이 다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주 인변 브리핑도 그런 질문들을 나눠봤습니다.
'왜 이 프랜차이즈는 믿고 시작하면 안 됐을까?'
'우린 몇 번째 같은 사고를 겪고 있는 걸까?'
'검찰이 사라지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분명한 힘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든, 고개를 갸우뚱하든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있기에 인변브리핑도 존재할 수 있어요!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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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ongang@ongang.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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