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리는 8월 마지막 주 인변브리핑! "죽은 사람 물건 훔치면 누가 피해자예요?"
🔎 8월 4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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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이제 정말 여름이 끝나려나 봐요.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아쉬움도 잠시,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가을이고, 또 연말일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쉴새없이 사건이 터지고 판결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법률 이슈들, 오늘 저희가 알맹이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8월 넷째 주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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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손 다칠까봐' 벽보 뗐다가 피의자 된 엄마
📢 억울한 재물손괴, 법원은 어떻게 볼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너덜너덜한 벽보, 아이 손이 베일까 봐 떼어낸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아이가 자꾸 벽보에 손을 뻗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A4용지 여러 장이 겹쳐 너덜거렸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없어 불법 전단지라 생각하고 벽보를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으로 A씨는 '재물손괴'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벽보는 입주민 간의 갈등 속에서 특정 주민이 붙여놓은 것이었고, 벽보의 주인이 A씨를 고소한 겁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씨가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범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쓸모, 즉 '효용'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벽보는 누군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효용이 있으므로 재물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엄마는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그건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 이 엄마가 남의 재물을 훼손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벽보를 뗐을까요?
저는 무혐의를 주장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이가 다칠 것을 우려한 행동이었고, 관리사무소 직인이 없는 불법 전단지라고 생각해 '아파트 관리 규약상 떼도 된다'고 믿었다면,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아파트 입주민 간의 분쟁은 한번 시작되면 합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져서 고소 취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번 사건 역시 법리적으로는 무혐의를 다퉈볼 만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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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장애인에게 소변 먹인 간병인
📢 저항 못 하는 중증 장애인 대상 범죄, 법원의 판단은?
병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 찾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70대 간병인이, 중증 뇌병변으로 입원 중인 장애인의 코에 연결된 호스로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주입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간병인이 아니라 같은 병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이었는데, 피해자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소변을 먹인 행위가 왜 단순 폭행죄가 아닌가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매우 중대하게 보고, 일반 형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상해가 없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신체적 학대' 범죄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역 6개월이라는 형량은 너무 낮다고 봅니다. 적어도 3~4년형은 선고되어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이런 간병인에 의한 학대 범죄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나 신체적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죠.
많은 분들이 병원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병인은 보통 환자 가족과 1:1로 계약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우리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이 이런 끔찍한 행위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결국, 이는 제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은 간병인을 고용할 때 범죄 경력을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제도로 바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병원이 간병인 고용에 더 관여하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더 늦기 전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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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이 두려워서'…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법원의 판단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두려워,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데도 양수를 빼주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1시간 반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숨진 아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기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남자친구가 떠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없었지만,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했다는 겁니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출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징역 4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인데도,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저는 A씨의 범행 동기부터 의문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이미 세 명의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수를 빼주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아기의 생명을 경시한 행위입니다.
과거에도 영아를 유기한 전력이 있는데도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만 받았죠. 그때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다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무책임함부터,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잔혹함까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징역 4년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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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밝혀야 할 조사관이…사건 현장서 시신 금목걸이 '슬쩍'
📢 공권력의 신뢰는 어디에…'구속영장' 신청 이유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인천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30대 검시 조사관이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목걸이는 20돈, 시가 11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범행은 현장 사진 한 장 때문에 발각됐습니다. 최초 현장 사진에는 분명히 있던 금목걸이가, 추가로 촬영된 사진에서는 사라졌던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5명을 조사하자, A씨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 사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검시관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절취 행위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다른 모든 검시관들의 직무 수행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런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사망한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 판례는 '절도죄'로 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고, 절도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단순 절도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검시관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의 모든 것을 증거로 보고 보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에 사망 원인과 관련된 누군가의 지문이 묻어있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과학수사대는 그런 걸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목걸이를 손으로 만져 훔치는 순간, 스스로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증거인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 띠지' 사건처럼,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훼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과연 이 조사관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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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것!
📂 지난 '통매음' 편에 이어, 오늘은 더 무겁고 위험한 주제, '불법촬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이별 후 '유포 협박'의 무기가 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만 보겠다'는 약속은 법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인변이 답하다'에서는 불법촬영의 성립 요건부터,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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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실제 유포는 안 했는데, 이것도 단순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판례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협박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물 제작죄'나 '아청물을 이용한 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2. 유포된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만 했는데, 이것도 '소지죄'로 처벌받나요?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건 괜찮나요?
A. 네,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지'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언제든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저장은 소지의 한 형태로 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Q3.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삭제했던 영상이 복구됐습니다. 이것도 처벌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에 삭제했던 사진이나 영상이 복구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는 또 다른 범죄(여죄)의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4. 억울하게 불법촬영 피의자가 됐을 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나요?
A.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분명히 동의 하에 촬영했는데 헤어진 뒤 상대방이 불법촬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내가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합의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찾아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혔습니다. 저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배경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가 찍힌 것만으로는 불법촬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셀카를 찍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인물을 화면에 담거나, 카메라 앵글이 부자연스럽게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있다면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Q6. 불법촬영 유죄 판결,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나요?
A. 네,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최소 10년간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고 개인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은 면제받을 수 있어도, '등록'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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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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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씹금지'님
"카톡 읽씹에 감정 기복 심해지는 저, 찌질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성격이 원래 이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한 여자 사람 때문에 스스로도 좀 찌질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소개팅으로 알게 된 분과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텐션도 좋고, 리액션도 잘해줘서 ‘오 잘 풀리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읽씹이 일상이 됐습니다.
읽고 답 안 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카톡 창 들어가서 확인하고, ‘혹시 실수한 거 있나?’ 하면서 보낸 말들을 다시 읽고 또 읽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읽씹 심리 분석” 이런 글까지 찾아보고 있는 저를 보니 진짜 내가 왜 이러나 싶어요.
이건 밀당이 아니라 걍 마음 없는 거겠죠? 근데도 혹시 몰라서 톡 보내고 있는 저... 좀 찌질한 거 맞죠?
이쯤에서 접는 게 맞는 걸까요? 마음은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말이죠...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읽씹'을 한다는 건, 안타깝지만 '당신과 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연자분이 '찌질'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소개팅을 100번 해서 99번 거절당했어도, 마지막 한 명과 잘돼서 평생을 함께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 아닐까요? 반대로 100번 다 성공했어도, 내 짝을 못 만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이번은 그저 '나와 맞는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하시고, 가볍게 털어낸 뒤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하도 차여서 별명이 '종암동 축구공'이었을 정도니까요. 상대방이 마음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 정리하는 게 일주일, 이주일은 족히 걸립니다.
그럴 땐 본인의 마음도 정리할 겸, 상대방에게도 알려줄 겸, 정리하는 마지막 카톡을 한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건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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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머리 아픈 소식들, 저희랑 같이 짚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가끔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니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마주할지 모를 어떤 답답한 순간에 작은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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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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