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본다'는 호기심, '재미로' 시작한 합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딥페이크 처벌의 모든 것을 짚어드립니다. 🔎
💬 배한진 변호사의 인사이트
최근 인천에서 10대 청소년이 여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죄질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충격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고, 일부는 공탁조차 거절할 정도로 깊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크게 [만든 사람 / 올린 사람 /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든 사람이나 올린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는 절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입고, 한 번 인터넷에 퍼진 이미지나 영상은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딥페이크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의 법교육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일상을 되찾은
의뢰인의 한 줄 후기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님들의 대처와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 덕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