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달, 다시 단단하게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정치인이 수사 정보 빼돌리면 무슨 죄예요?"
🔎 9월 1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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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괜히 마음을 다잡게 되죠. ‘이번 달은 좀 더 잘 살아보자’ 다짐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사이에도, 세상의 사건들은 어제와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 여러분이 다시 단단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들을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9월의 첫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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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핵관'과 통일교…드러나는 검은 커넥션
📢 수사 정보 유출부터 대통령 독대까지…의혹의 중심에 선 권성동
김건희 여사 특검이 수사의 칼끝을 정조준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권력과 특정 종교단체의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부 수사 정보를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권 의원은 "경찰 찌라시인데,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직후, 통일교 측은 사무실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 '수사 정보 유출'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윤영호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독대시킨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숙원 사업들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교가 요청했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등 정책이 현실화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모든 청탁과 금품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번 권성동 의원 관련 의혹의 핵심은, 그가 통일교 측에 넘겼다는 '수사 정보'의 대가로 오간 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만약 권 의원이 경찰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말했다면, 이는 명백히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저는 이 모든 의혹의 시작이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다이어리에 '역사적인 날', '큰 거 한 장 서포트' 등 꼼꼼한 기록을 남긴 그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죠.
이제 특검의 칼끝은 '1억 원의 진짜 주인'을 향할 겁니다. 이 돈이 권 의원의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대선 캠프로 흘러 들어간 대통령의 자금인지에 따라 사건의 파급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통일교의 요청이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권 의원은 정치적, 법적 위기 속에서 '개인 비리'로 모든 것을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캠프 자금'이었다고 진술을 바꿀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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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정국, 또다시 '사생팬' 침입…언제까지 반복되나?
📢 '팬심'인가 '범죄'인가…선을 넘는 스토킹, 처벌은?
좋아하는 스타를 향한 마음, 어디까지가 '팬심'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요? K팝의 아이콘, 방탄소년단 정국 씨가 또다시 사생팬의 무단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6월, 한 중국인 여성이 정국 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 검찰에 넘겨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40대 한국인 여성이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런 아이돌을 향한 주거침입 범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동방신기의 숙소에 팬들이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고 물건을 훔쳐간 사건, 엑소(EXO) 멤버의 오피스텔에 침입을 시도한 사건은 이미 유명하죠.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이특 씨 등 수많은 아이돌이 자택 앞을 떠나지 않는 팬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단순히 집 앞에 찾아오는 것을 넘어, 이제는 현관문을 뚫으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이는 단순한 팬심이 아닌 명백한 '주거침입'이자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만 들어갔는데,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나?'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집 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이나 공용 계단,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차장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면 주거로 보기 어렵지만, 차단기가 있거나 경비원이 관리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라면 명백히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아마 BTS 정국 씨의 자택이라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문이 열려있어 들어간 것처럼 평온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라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관리되는 주차장에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피해서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로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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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자금 안 줘?'…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몬 딸의 최후
📢 돈 때문에 아버지를 파멸시키려 한 딸, 법원의 판단은?
"아버지가 4살 때부터 저를 성폭행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폭로 글. 하지만 이 글은 딸이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해 쓴 거짓 시나리오였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카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모는 허위 글을 11차례나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실명과 사업체 정보까지 공개해, 아버지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딸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 성폭행으로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금전 요구를 거절당한 직후 폭로를 시작한 점 등을 볼 때 그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여전히 자신의 피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한 사람을, 그것도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단순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 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TV나 유튜브처럼 파급력이 큰 매체일수록, 한번 퍼지면 주워 담기 힘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딸이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이용자가 매우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명예와 사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다뤘던 사건 중에도, 인터넷 방송에서 타 BJ를 비방한 사람이 징역 10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한번 박제된 내용은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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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머리에 식판 '툭'…추락하는 교권의 민낯
📢 "밥이 넘어가냐"…학부모의 분노, 집행유예로 끝?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교장 머리 위로 식판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50대 학부모 A씨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교장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A씨는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 머리 위에서 뒤집고 빈 식판을 던졌습니다. 이 폭행으로 교장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학교에 버티고 앉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며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 사건에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쇠 재질의 '식판'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면으로 머리 등 급소를 가격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상해가 2주로 경미하고, 학부모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1심에서 단기 실형이라도 선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락하는 교권의 현실을 생각하면,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은 면해주더라도,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외면한, 너무나 온정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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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교제폭력의 모든 것
📂 연인과 다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홧김에 그랬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당신을 '교제폭력 가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인변이 답하다'에서는 억울하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교제폭력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남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의 경계선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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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인끼리 싸우다 좀 거칠게 대한 것뿐인데, 이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A. 네, 충분히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리력 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직접 때리지 않고 몸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때렸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고요. 연인 사이라고 해서 폭행이 용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Q2. 홧김에 "헤어지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 안 둔다"는 말이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됩니다. 협박죄는 단 한 번의 발언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과거에 동의 하에 찍었던 영상 등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말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도 같이 욕하고 때렸는데, 저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A.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행위 역시 폭행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Q4. 헤어진 연인이 저를 피하는데, 사과하려고 집 앞에 찾아갔다가 '접근금지' 신청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항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보통 1~2개월) 절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과 합의했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려서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가 되는데, 이는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역시 법이 바뀌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6. 다툼 끝에 헤어졌는데, 상대방 물건을 돌려주려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찾아간 것만으로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찾아가기 전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모든 행위(연락+방문)를 묶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택배를 보내거나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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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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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님
“여사친 생일 선물, 진심은 들키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는 여사친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곧 생일이라 선물을 고르는데, 괜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이걸로 내 마음 눈치채면 어떡하지?’ 싶어서 카드는 무난하게, 선물은 “세일해서 그냥 샀어 ㅋㅋ” 하면서 쿨한 척 포장 중입니다.
사실은 작은 기대도 있어요.
이 선물로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근데 들키면 민망할까봐, 진심은 숨기고 친구인 척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톡할 때 말투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친구가 딴 사람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괜히 움찔하게 돼요.
말은 못 하겠고, 표현은 못 하겠고, 혼자 속앓이만 늘어나는 중입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세일해서 샀다"는 말은 당신의 진심을 가리는 가장 비겁한 포장지입니다. 선물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은 카드 한 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 사이가 깨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만, 솔직히 남녀 사이에 완전한 친구는 없습니다. 둘 중 한 명이 결혼하면 어차피 멀어질 관계라면,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부딪혀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친구로 지내면서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는데, 요즘은 자꾸 이성으로 느껴져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정정당당하게 고백하세요. 99번 차여도, 내 진짜 인연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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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요즘 너무 다양한 사건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도 방송 끝나고 진이 빠질 때가 많아요. 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걸, 저희는 매일같이 보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의뢰인을 만나고, 라이브를 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내 자신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좋은 소식과 정보들로 찾아뵐게요.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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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ongang@ongang.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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