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뉴스들 속,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뭔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들여다볼 시간! "검찰 개혁 하면 뭐가 달라져요?"
🔎 9월 2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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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처럼,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도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비가 쏟아지다가 오늘은 해가 쨍쨍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정신없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에겐 좀 각별해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니까요.
9월의 두 번째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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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실증' 연기까지…전남친 아내 향한 복수극
📢 치밀한 계획, 그 끝은 징역 1년…피해자의 고통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갑자기 결혼하자, 그 여성 때문에 헤어졌다는 생각에 복수를 계획합니다. A씨는 남자친구의 아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로 새 핸드폰을 개통했는데요. 얼마 뒤, 아내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자, A씨는 마치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내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싶다"며 둘의 성관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여기에 속은 아내의 전 남자친구는 사진 20여 장을 보냈고, A씨는 이 중 10여 장을 골라 자신의 전 남자친구, 즉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일부 원인이 되어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연인 사이라도 성적인 촬영은 하지 마십시오. 둘째, 헤어졌다면 깨끗이 지우는 게 예의이자, 범죄 예방의 시작입니다.
A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단 한 명에게 유포하는 순간 명백한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를 속여 사진을 얻어낸 행위가 사기죄는 아닐지라도, 진짜 범죄는 바로 그 사진을 '유포'한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의사에 반해 유포되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건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전 남자친구의 행동 역시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결국 모든 비극의 시작은, 지워지지 않은 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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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 한마디에…음주·무면허 '납치극'
📢 이별 통보가 어떻게 납치로…교제폭력의 위험성
"헤어지자"는 한마디가 끔찍한 납치극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그녀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에 면허도 없는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피해 여성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납치감금치상, 스토킹, 그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납치, 스토킹, 음주운전, 무면허… 여러 범죄가 합쳐진 경우, 처벌은 가장 무거운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단순히 형량을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이미 음주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소위 '2진아웃'에 해당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징역 1~2년이 구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납치감금치상이라는 중범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검사는 최소 징역 3~4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진아웃'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짧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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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충전'으로 4억 꿀꺽? 20대의 기막힌 사기
📢 시스템 허점 노린 범죄, 징역 8개월은 적절한가?
배달대행 프로그램의 편리한 '자동충전' 기능이, 한 20대 사장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한 사건입니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대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허위 가맹점들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치킨집, 분식집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가짜 가게들의 출금 계좌를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설정했습니다. A씨가 노린 것은 바로 '자동충전' 기능이었습니다. 가맹점의 충전금이 소진되면, 회사 자금으로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한 달간, 무려 4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결국 거래 내역을 점검하던 회사 측에 덜미가 잡힌 A씨. 법원은 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거 횡령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맞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다 빼돌렸을 때 성립하는데, 이 경우는 돈을 맡은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명령(가짜 가맹점 등록)을 입력해 돈을 빼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5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도 징역 8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나온 이유는, '재산 범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 즉 '합의'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금액의 일부를 돌려줬으며, "나머지 빚도 갚겠다"는 채무변제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의 감형을 이끌어낸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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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눕혀서 안 가?"…환자 구한 구급대원 폭행
📢 황당한 이유로 휘두른 주먹, 집행유예로 끝나?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차에 보호자로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눕혀서 이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환자 본인이 통증 때문에 앉아서 가겠다고 요청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A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환자를 옮기고 나온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구급대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구급대원이 선처를 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구급대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 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더 무겁게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 구급대원이 100만 원을 공탁받고 선처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범죄는 보통 평소 억압된 감정이 술기운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자기보다 중환자를 먼저 치료한다고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과 비슷한 맥락이죠. 재판부도 이런 범행 동기를 일부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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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검찰 개혁의 모든 것
📂 '검찰 개혁',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말이지만 솔직히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데?" 이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검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우리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직접 마주하게 될 시스템의 대격변입니다. 오늘 '인변이 답하다'에서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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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제 '검찰청'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검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네,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사라집니다. 대신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이 생깁니다. 여기에 남는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만 결정하고(기소),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만 맡게 됩니다.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들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 '검사'라는 직함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Q2. 제가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하면, 이제 경찰만 수사하는 건가요? 수사가 더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요?
A. 네, 앞으로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경찰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지금도 2~3년씩 걸리는 사건 처리가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충분한 수사를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예전처럼 검찰에 이의신청해서 다시 수사해달라고 할 수 없게 되나요?
A.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혁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죠.
Q4. 수사하는 곳(중수청)과 경찰이 같은 부처(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면, 경찰 힘이 너무 세져서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비판 지점 중 하나입니다. 경찰과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 모두 행정안전부라는 하나의 부처 아래 놓이면,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공룡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나 특정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Q5. 이번 개혁, 정말 '힘 있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하는 건가요? 우리(일반 시민들)에게 진짜 좋은 점이 뭔가요?
A. 개혁의 명분은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방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경찰 단계만 통과하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수사 지연, 부실 수사, 구제 절차 실종 등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힘겨루기일 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Q6.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온다는데, 법을 바꿔서 검찰청을 없애는 게 위헌은 아닌가요?
A. 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보다 하위 법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검찰청과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이 위헌성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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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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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님
“친구 사이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진짜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때는 정말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각자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죠.
그래도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톡이 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답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 결혼하는데...너를 결혼식에 부를지 말지 고민하다가 연락했어.”
순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진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그냥 ‘기억은 나는데, 굳이 안 불러도 되는 사이’가 된 건가 싶었어요.
그 친구는 “인원 제한도 있고 해서 고민됐어”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까지 듣고 나니까 더 어색해지고... 진짜 나는 그냥 수많은 명단 중 한 명일 뿐인 건가 싶었어요.
친구 사이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괜히 씁쓸해지는 요즘입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사연을 듣는 내내 저도 같이 속상하네요. '부를까 말까 고민했다'니, 그건 정말 안 해도 될 말이었습니다. 초대의 핵심은 상대방을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땡땡아, 우리 22살 때 같이 여행 갔던 거 기억나? 그때 생각하니까 네가 꼭 와서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와주면 정말 기쁠 거야. 혹시 바쁘면 마음만이라도 고맙게 받을게." 라고요.
친구 사이의 유통기한을 고민하기 전에, 이건 그냥 그 친구분의 '화법' 문제입니다. 씁쓸한 마음은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였나' 자책하지 마세요.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한 친구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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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도 참 다사다난했죠? 뉴스 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싶은 순간들, 다들 한두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잡한 세상, 그래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이니까요.
이번 주에 나눈 이야기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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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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