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속 여러분의 스크롤을 멈추게 할 이야기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AI로 만들어도 아청법 처벌돼요?"
🔎 9월 3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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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죠. '여름 다 갔구나' 싶으면서도, 정신 차려보면 또 똑같은 한 주가 시작됩니다.
뉴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엔 놀라고 화나던 사건들도, 어느새 그냥 '오늘의 뉴스기사' 중 한 줄 정도로 쓱 넘기게 되잖아요.
저희가 하려는 건, 그 스크롤을 잠시 멈추는 일이에요. 그냥 '또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대체 왜, 그리고 그래서 뭐?'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스크롤을 멈추게 할 이야기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의 세 번째 인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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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의 '가스라이팅'…친구 살해 후 시신과 동거
📢 굿값 뜯어내다 살해까지…공범들도 조종한 50대 여성
6년간 이어진 심리 지배, 그 끝은 살인이었습니다. 무속인 행세를 하며 또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갈취하고, 결국 공범들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0대 여성 A씨는 6년 전부터 피해자 D씨에게 접근해,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뜯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39세 미혼 여성'으로 속이고, 두 명의 남성 공범까지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조종했습니다. 결국 A씨는 "떼인 돈을 받아내라"며 공범들을 시켜 피해자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고, 넉 달 가까이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니며 은폐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이 끔찍한 범행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공범 중 한 명이 자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 사건, 저는 과거 대구에서 여러 남성을 지배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던 '여왕벌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법적으로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범죄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주범 A씨에게는 여러 사람을 조종해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반면, A씨에게 조종당한 공범들에게는 비록 똑같은 살인죄가 적용되더라도,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굿을 안 하면 조상이 지옥 간다'는 말에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의 행동들이 바로 심리적 지배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또한, 6년간 이어진 금품 갈취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공갈죄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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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는 아니겠지?"…100명 중 1명, 청소년 마약 실태
📢 첫 경험은 13살…교실로 파고든 마약의 그림자
더 이상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1명꼴로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을 처음 접한 평균 연령은 만 13.2세,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마약을 시작한 이유로는 '호기심', '즐거움', '친구의 권유' 등이 높게 나타나, 이제 마약이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마약 하는 걸 본 적 있다'는 간접 노출 경험 비율도 2.5%에 달해, 청소년 마약 문제가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번 청소년 마약 실태 조사를 보고, 저는 통계 이면에 숨겨진 '암수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청소년 마약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에 손댄 아이들이 바로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성인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뇌가 아직 발달 중이라 마약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2주간 '분류심사원'에 보내 가정환경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소년원 송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결코 가벼운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성인입니다. 이 경우,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일 정도로 우리 법은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마약 문제를 발견했을 때, 처벌이 두려워 숨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반드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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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에 '차량 돌진'…살인미수 징역 10년
📢 13.7m 날아간 비극…사랑이 어떻게 증오가 됐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한 30대 여자친구를 설득하다 통하지 않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걸어가는 여자친구를 향해 차를 급가속해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3.7m를 날아가 두개골이 골절되고, 치료 후에도 좌반신 마비와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라는 끔찍한 후유증을 얻게 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죽일 고의는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으로 차를 몰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고의가 없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법원은 어떻게 '살인미수'로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겁니다.
첫째, 왜 차를 몰았는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차에 탔을까요? 둘째, 사고 당시의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진했는지 등을 따져봤을 겁니다. 셋째, 사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마 이 모든 정황이 A씨에게 불리했을 겁니다.
특히 법원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로 사람을 그 정도 속도로 들이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취감경 주장은 요즘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음주를 했다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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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부산 서면 한복판서 칼 들고 활보
📢 손잡이에 감긴 청테이프…과연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부산의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서 20대 남성이 양손에 칼을 들고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칼을 든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주머니와 인근 화장실에 흉기 2개를 숨겨두고 있었고, 친구 B씨는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으로 칼을 들고 다니며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칼손잡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칼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 장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장난이었다"는 변명, 법원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은 본인의 주장이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하죠. 특히 신림역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위협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신설되어 더욱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였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구속 수사를 했을 겁니다. 특히 칼손잡이에 감긴 청테이프는 '장난'이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흉기를 개조했다는 건, 언제든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한 친구는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친구라면 말려야지, 그걸 찍고 있지는 않겠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나온다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어쩌면 라이브 방송으로 돈을 벌려 했을지도 모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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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아청법의 모든 것
📂 "이거 그냥 그림이잖아요", "AI가 만든 가상 인물인데요?“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청법의 모호한 경계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존 인물이 아닌,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속 가상 캐릭터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인변이 답하다'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논란의 중심에 선 아청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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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 '교복 입은 캐릭터', 이것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A. 네, 걸릴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상 캐릭터가 중·고등학생으로 설정되어 있고 교복을 입은 채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법원이 말하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대체 기준이 뭔가요?
A. 법원은 캐릭터의 복장, 신체 발육 상태, 배경, 스토리상의 나이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그려졌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누가 봐도 19세 미만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Q3. AI로 '실존하지 않는 청소년' 이미지를 생성하고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은 '표현물'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화든 AI 생성이미지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13세 소녀를 그려줘"라고 AI에 명령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다운로드했다면 '아청물 제작 및 소지' 혐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게임 캐릭터나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이용한 성적 표현물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화나 AI 이미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나 VR 아바타가 그 설정이나 외형상 명백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한 성적 표현물 역시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Q5. "저는 성인인 줄 알았는데요?"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통할 수 있나요?
A. 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법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 미성년자의 얼굴에 성인의 몸을 합성한 경우는 아청물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모습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6. 아청법 위반, '단순 소지'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최소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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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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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님
“가족 단톡방이 피곤한 저, 불효자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톡이 올라와요. 사진, 명언, 식사 인증샷, 부모님 셀카까지 다양하죠. 근데 제가 답장을 안 하거나 이모티콘만 보내면 꼭 전화가 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요즘 정 없어졌다?” 이런 말이 은근히 압박이에요.
부모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애정 표현이고, 소통이고, 가족이니까 챙기는 거겠죠. 근데 가끔은 피곤하고 조용히 있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 단톡방에 반응 안 하면 ‘무심한 자식’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솔직히 좀 버겁습니다.
사랑은 맞는데...가끔 너무 과한 애정도 부담일 수 있다는 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부모님의 애정 표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독립'에 있다고 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40살이 넘어도 자식은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간섭하고 챙기기보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지지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톡방의 모든 반응을 체크하는 것은, 자녀의 정신적 독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사연자분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저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처음엔 서운해하실지 몰라도, 결국 "우리 아들/딸이 다 컸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저처럼 결혼 후 독립했다가도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마음 다치는 일 없이, 건강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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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부디 여러분의 일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만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주 잘 시작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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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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