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온통 안갯속처럼 뿌옇게 보일 때, 명확한 길을 알려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교도소에서 고문도 해요?"
🔎 9월 5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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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늘 정말 높고 푸르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천고마비.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맑고 모든 게 명확해 보이는데, 정작 우리 삶은 한 치 앞을 모를 때가 많죠.
특히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은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세상이 온통 안갯속처럼 뿌옇게 보일 수 있죠.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 그 안개를 걷어주고, 명확한 길을 알려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등대가 저희 '인변브리핑'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복잡한 사건들 속에서 핵심을 꿰뚫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밝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9월의 마지막 주 인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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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티켓이 사라진 진짜 이유
📢 기차표부터 콘서트까지, 공정한 기회를 훔쳐 가는 '디지털 암표 조직'의 실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향 가는 기차표 예매에 성공하셨나요? 만약 실패하셨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무려 6400만 번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SRT 예매 시스템을 마비시킨 일당 6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동 반복 접속이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명절 승차권을 싹쓸이하려 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귀성객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표를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매크로 문제는 비단 명절 기차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파는가 하면, 임영웅 콘서트나 변우석 팬미팅 같은 인기 공연의 티켓을 같은 방식으로 독점해 5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까지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가 7만 7천원짜리 팬미팅 표가 235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3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실정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돌아가고 있을지 모를 불법 매크로,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똑같이 매크로를 썼는데, 왜 기차표는 '업무방해죄', 콘서트표는 '공연법 위반'으로 다르게 처벌되는지 많이들 헷갈리시죠?
우리 법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법이 적용될 수 있을 때,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다루는 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불법 티켓 구매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공연'이라는 특정 분야는 '공연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연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SRT 예매 시스템에 매크로를 통해 계속해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시스템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이들이 "내가 쓰려고 샀다"고 발뺌할 때 어떻게 '판매 목적'을 입증할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구매한 티켓의 수량'입니다. 정말 내가 보려고 산 거라면 한두 장, 많아야 가족 수만큼이겠죠. 하지만 수십, 수백 장을 샀다면 그 자체로 판매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표를 팔고 돈을 받은 기록이 나온다면, "내가 쓰려고 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든 거래는 기록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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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안의 또 다른 감옥,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의 감시를 벗어난 공간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과 법원의 판결
구치소 안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수용자에게 샴푸와 클렌징폼을 먹이고, 5.5리터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2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C씨에게 5.5리터 용기에 담긴 수돗물을 3분 안에 마시게 하고, 구토를 하자 주먹과 발로 구타했습니다. 심지어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소변을 끊지 말고 싸라"고 강요하고, 이를 실패하자 또다시 물을 마시게 하고 배를 때리는 등 상상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준 비용 150만 원을 내놔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C씨의 아버지를 통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C씨의 입에 클렌징폼과 샴푸를 짜 넣고 호스로 물을 틀어 마시게 한 뒤, 이 사실을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특히 보복 협박 범죄는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 3년이 확정된 A씨는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먼저, 이 범죄가 '구치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밖에서 술 먹고 우발적으로 싸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치소는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다시 폭력 사건을 저질렀다는 건, 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당연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더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도관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라면, 국가에 그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추가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뜯어낸 공갈이나 협박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을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죠? 이건 피해자를 겁주는 것을 넘어, 신고 자체를 막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을 경시하는 매우 대담한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 역시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범죄'로 보고 엄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리터 물고문, 샴푸 강제 섭취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이 다소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저 역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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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한 죄, 가졌던 죄는 다르다"
📢 변기에 버려진 주사기, '일사부재리'를 주장한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철퇴
펜션 화장실 변기에 버려진 주사기 4개.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 양성 반응과 함께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는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주사기를 소지한 적도 없고, 설령 소지했더라도 이미 다른 재판에서 처벌받은 마약 투약과 같은 사건"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이미 처벌받은 투약 사건과는 별개의 필로폰"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마약 소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을 몸에 투약하는 행위와, 투약하기 위해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소지 행위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른, 명백히 독립된 범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투약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그와 별개인 소지죄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절반으로 낮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마약 소지와 투약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 각각 처벌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투약한 걸로 처벌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또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A씨의 주장,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입장은 매우 확고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와 '소지'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봅니다. 물론 주사를 하기 위해 아주 잠깐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 소지죄로 처벌하진 않아요. 그건 투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건 명백히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똑같은 마약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처벌 수위는 당연히 훨씬 높아집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아서, 법원에서는 한번 봐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다음번에 또 잡히면 형량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년이었는데, 2심에서 6개월로 형량이 줄어든 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후단 경합범'이라는 법률 용어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A라는 범죄와 B라는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면 징역 1년이 나왔을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연히 B라는 범죄가 나중에 발견돼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A 범죄로 이미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B 범죄로 또 징역 8개월을 받으면 총 1년 2개월을 살게 되잖아요? 같이 재판받았을 때보다 형량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 법원은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나중에 재판하는 판사가 앞선 사건의 형량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형량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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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의 선생님, 그의 핸드폰 속에 숨겨진 비밀
📢 유치원 외국인 강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그리고 피해자의 눈물
국내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영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수많은 아동 성 착취물은 물론, 자신의 한국인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영상까지 유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은 피의자의 여자친구 A씨가 우연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중에는 동의 없이 촬영된 자신의 나체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수많은 아동 성 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A씨를 더 큰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남자친구의 직업이 비슷한 나이대의 아동들을 매일 마주하는 '유치원 원어민 강사'라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범행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다"며, 엄청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아동 성 착취물의 입수 경로와 추가적인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등 여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피의자는 크게 '아동 성 착취물 소지'와 '불법 촬영물 유포',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 성 착취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다수의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직업이 아이들을 마주하는 강사라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몰래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유포까지 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벌 수위나 절차는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형량이 특별히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처벌 이후가 달라집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그 즉시 강제 추방되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형기를 모두 채운 뒤에 강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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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모든 것
📂 "이 식당, 맛은 있는데 불친절해요"라는 솔직한 후기. 직장 상사의 갑질 폭로. 만약 그 내용이 100% 진실이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아예 없애자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올라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발걸음일까, 아니면 무분별한 폭로의 시작일까요? 오늘 '인변이 답하다'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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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죄가 될 수 있나요?
A. 현재 우리 형법은 사실을 말해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일단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진실을 말했더라도 공익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이 바뀌면, 당장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A.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직장 내 성범죄나 갑질 피해자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 공간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치부를 언제든지 폭로해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모욕죄'까지 폐지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의 자유'가 되는 건 아닐까요?
A.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과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모욕죄까지 사라진다면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혐오 표현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지금은 모욕죄가 무서워 참던 욕설이 거리낌 없이 터져 나오는 등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Q4. 형사처벌 대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A.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알아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해주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고, 모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Q5. 법이 바뀌면, 정치인 팬클럽 등이 반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고발을 남발하는 일도 사라지게 되나요?
A. 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고소·고발이 명예훼손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지고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뀐다면 제3자가 정치적인 의도로 무분별하게 고발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는 여전히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Q6. 이 법은 '폐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수정'이 맞을까요?
A.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서나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명백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처럼 민사적인 피해 구제 방법이 확실하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섣부른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감당할 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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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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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님
“착하게 살면 '호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선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통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심지어 법적 문제가 얽힌 일에도 "너에게 물어보면 해결될 거야"라며 저를 찾아옵니다.
사실 저는 오지랖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외면하지 못하고 발 벗고 나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년째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은 없고 남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뭘 위해 이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호구'처럼 남들을 돕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로 돌아올 거라 믿어야 할까요?
직업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도움 요청을 받으셨을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럴 때 가장 좋은 처신은 무엇일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사실 저도 '거절 못 하는 병'이 있습니다. 생긴 건 단호박 같은데, 한번 맺은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걸 잘 못해서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 하고 끙끙 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연자님처럼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얻은 결론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잘 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기준들을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 베푼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과,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은 명확히 다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써야 합니다.
둘째, 남을 돕다가 '내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방송 섭외를 거절 못 하다가 결국 몸살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 컨디션과 내 일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호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요. 사연자님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셋째, '오죽하면 나한테 왔을까'라는 생각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물론 정말 절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습관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그 도움이 정말 '필수'인지, 아니면 그저 '편의'를 위한 것인지를요.
'잘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나의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가장 먼저 떠올려준다는 건, 어쩌면 참 감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연자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도움 요청을 외면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입니다.
제가 가볍게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바로 돕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알고 있는 다른 전문가를 소개해 주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넵니다. 즉,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도움을 드리는 거죠.
사연자님께서 힘든 이유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주려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요"라거나 "요즘 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시간을 내기 어렵겠네요"처럼 솔직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했는데도 친구가 빈정이 상한다면, 어쩌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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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룬 사건들,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법은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죠.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이고, 그것을 지킬 준비는 되어있는지요.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매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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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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